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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31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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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