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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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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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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