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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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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 직원이 수재(水災)·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