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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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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감독·보고 및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 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금관리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