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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별정우체국 연합회)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91·12·14]
1.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
④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
⑤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91·12·14]
1.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
④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
⑤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
부칙 [1981.12.31 제35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12.30 제3686호(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1991.8.10 제4394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1991.12.14 제4440호]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2.30 제5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2.26 제6290호(軍人事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산입받은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제4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실시한다.
제7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제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산입받은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제4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실시한다.
제7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제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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