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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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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별정우체국 연합회)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91·12·14]
1.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
④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
⑤ [삭제 2001.12.19] [[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