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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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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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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서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