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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8288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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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