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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20063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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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