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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20063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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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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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본조제목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