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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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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본조제목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