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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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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