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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5754호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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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3·12·30, 91·12·14]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