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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053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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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본조제목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