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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981호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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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재자신고)
①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9.2.1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6.28선고, 2004헌마644사건)을 법률 제9466호(2009.2.12) 의해 개정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부재자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2]
⑤구·시·군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제37조(명부작성)제6항의 규정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⑦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