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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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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12.2.29]
②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