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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8837호 일부개정 2022.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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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 [2005.8.4]
②삭제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