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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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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5·10, 2000·2·16, 2002.3.7, 2005.8.4, 2022.1.18] [[시행일 2022.4.1]]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4.1.17]
1. 삭제 [2011.7.28]
2. 삭제 [2011.7.28]
3. 삭제 [2011.7.28]
4. 삭제 [2011.7.28]
5. 삭제 [2011.7.28]
6. 삭제 [2011.7.28]
7. 삭제 [2011.7.28]
8. 삭제 [2011.7.28]
9. 삭제 [2011.7.28]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00.2.16]
⑤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 2010.1.25, 2011.7.28]
[본조제목개정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