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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067호 일부개정 201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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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5·10, 2000·2·16, 2002.3.7, 2005.8.4]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 선거기간은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제4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하여야 한다.
3. 후보자등록기간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4. 선거운동은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5. 제49조 및 이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발송할 수 있다.
6. 선거벽보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선거공보는 제65조제5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제1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9.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제214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00.2.16]
⑤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2항제9호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