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95·5·10, 2000·2·16, 2002.3.7, 2005.8.4]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2006.3.2]
③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 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05.8.4]
④삭제 [2000·2·16]
⑤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3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