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9974호 일부개정 2010. 01.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8조(부재자투표)
①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과 부재자투표참관인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5.1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②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④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삭제 [2004.3.12]
⑥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분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