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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1070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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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운영하되,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4.3.12]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와 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8.4]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2]
⑦부재자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