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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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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 합하여 모두 4개 이내로 한다.
②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달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