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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부칙 [69·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정지구당등의 개편 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③(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④(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⑤(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⑥(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정지구당등의 개편 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③(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④(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⑤(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⑥(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부칙 [73·6·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1·2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13 법526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1·13 법526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된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읍·면·당연락소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정당의 읍·면·당연락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된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읍·면·당연락소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정당의 읍·면·당연락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부칙 [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ㆍ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시ㆍ도당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편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취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정시ㆍ도당수, 등록신청사항 및 법정당원수를 개편ㆍ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5조 (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인계한다.
제6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구당 등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ㆍ시ㆍ군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ㆍ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시ㆍ도당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ㆍ도당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편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취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정시ㆍ도당수, 등록신청사항 및 법정당원수를 개편ㆍ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5조 (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 인계한다.
제6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구당 등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ㆍ시ㆍ군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23 제103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2.2.29 제113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1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30 제12150호]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1 제134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5 제137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당헌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령·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당헌에 적용한다.
부 칙[2018.8.14 제157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0.3.11 제17071호(정치자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 칙[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2.1.21 제187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 제199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