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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1788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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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