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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699호 일부개정 201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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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같은 조 제7호·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제2호·제7호제7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람에 한하여 준용한다.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