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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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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자에게 제71조제2항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