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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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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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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