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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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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5호「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