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392호 일부개정 2012.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