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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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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5조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