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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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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