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1. 60세에 도달한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1. 미달연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④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⑤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⑥제3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87·11·28, 95·12·29]
⑦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의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금액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⑧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