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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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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84·7·25, 95·12·29, 2000·1·12,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87·11·28,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④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87·11·28]
⑤및 ⑥삭제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