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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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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2008.7.1]]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
[전문개정 2000·12·30][[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