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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245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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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 [전문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