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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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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