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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04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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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97·1·13]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게 된 때
5. 제78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
7.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