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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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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94·12·31. 2002.1.26., 2002.1.26.법률제6627호, 2005.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4·12·31,2002.1.26, 2005.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