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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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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말한다)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