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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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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주택의 분양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8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