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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1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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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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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⑤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09.2.6] [[시행일 2009.7.1]]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자 1명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시행일 2009.7.1]]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