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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4호(병역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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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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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