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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0627호 일부개정 2011.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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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