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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通算)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이 통산(通算)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