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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0627호 일부개정 2011.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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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