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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8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辯護士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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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109조제1호·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