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부칙 [1992.12.8 제45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출국권고서·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출국명령서·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2.10 제4592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구·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6.12.12 제51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34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5 제5755호]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제654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제6745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3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4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4항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12.19 제91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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