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2002.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부인의 소는 자 또는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7·3·27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②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