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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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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