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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9362호 일부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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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조(자본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